[ 무신사에 입점 (주)트랜드메카/서대분 ] 시계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경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6-30 18:19:22
본문
6월 25일 택배가 온다는 문자를 받음
딸이 사달라해 반품사항보고 착용하거나 구부리면 반품이 안되니 엄마가 없을때 택배오면 열지 말고 같이 열자고까지 함
택배가 와서 열어보고 손등에 구부리지도않고 있는그대로 대어보니 가격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아 사유를 단순변심으로 누르려다 사이즈맞지않음으로 눌러서 반품
반품하려고 보니 아직 cj택배가 배송완료를
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반품완료뜬 다음날
6월 26일 아침 7시에 반품신청함.
수거한다는 문자가 6월 29일 월요일에 와서
월요일에 수거해감
6월 30일에 반품 미적합으로 수신된 문자확인후. 무신사에 이유가 뭐냐니까 브랜드텍이 업다는데 브랜드텍을 보지도 못했고 그대로 뽁뽁이에서 꺼내 그대로 뽁뽁이에 넣었는데 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착용이나 했으면
억울하지도않지요~안팔리는걸 봉잡았다고
하고 덮어씌워서 환불을 안된다고
하는건지 너무 기막혀서 글을 작성하니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무신사랑통화해서 업체 포장할때 cctv요청한다 했는데 생각하니 보내는거 말고 반품보냈을때 확인하려고 꺼내는 cctv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판매자가 확인하면서도 제거했을수도 있고~~저도 지금 그대로 넣었는데 없다고 하니 판매자가 확인시 분실할수도 있는거 아닌지. 그건 누가 알까요.?억울하니 보냈을때 검수 . 상품 회수후 확인하는 과정 cctv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5419.jpeg (136.4K) DATE : 2026-06-30 18:19:22
- 이전글허위사실로 자동차를 매매한 매매상사를 고발합니다. 26.06.30
- 다음글물건안보냄.환불안해줌 26.06.30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