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사용하다 불편하다고 접수해도 위약금내고 해지하라는 LGU+ 아니면 약정기간동안 기계는 사용하지 마시고 월 얼마씩 내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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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영
- 조회수 : 156회
- 작성일 : 26-07-01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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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고 .
아니면 서비스 사용 중 불편해서 접수하면 이건에 대한건 불편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
사용하다 불편하다고 접수해도 위약금내고 해지하라 아니면 약정기간동안 기계는 사용하지 마시고 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시라.
LGU+ 는 고객센터의 태도에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폭기응 서비스 기사에게 사용하면 와이파이 방마다 잘터지고 속도도 좋다 안내받고 상담원이랑 3년 약정 가입함
쓰다 보니 와이파이 끊기고 속도느리고 불편해서 고객센터 접수 돌아오는 답변은 사용하다 불편하다고 접수해도 위약금내고 해지하라 아니면 약정기간동안 기계는 사용하지 마시고 월 얼마씩 내고 사용하시라.
고객을 얼마나 돈으로 봤으면 이렇게 응대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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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