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하앤컴퍼니 ] 보강자료 아하타 플랫폼(스마일드래곤) 표준 사례 대조를 통한 주식회사 아하의 불공정 약관 및 위법적 현금 강요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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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식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26-07-05 1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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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본질 및 타사 표준 사례와의 명확한 대조 (새로운 증거 제출)
본 고발인은 동종 업계의 대형 앱테크 플랫폼인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Smiledragon)'의 '뷰업(viewup)' 서비스를 함께 이용 중입니다.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의 경우, 자동화 도구(오토뷰잉) 운용이나 정산·환수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해당 유저의 계정 내 포인트를 전산상 마이너스(-) 처리(예: -112,925P)하여 시스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IT 및 가상자산 플랫폼 업계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표준 전산 처리 방식'입니다.
전산 차감을 해두면 유저가 추후 활동으로 메우거나 탈퇴하면 그만일 뿐, 그 어떤 정상적인 기업도 소비자의 개인 은행 계좌를 열어 '실물 생현금'을 입금하라고 압박하지 않습니다.
2. 피고발인: 아하앤컴퍼니)의 시스템 부실과 약관 무시 및 초법적 현금 요구 횡포
반면 피고발인 '주식회사 아하'는 자신들의 자사 약관에조차 *"나머지 수량을 아하팀 전용 월렛 주소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라고 적어두어, 환수 대상을 철저히 '가상자산(토큰)'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 측은 "자사 시스템상 전산 조치가 어렵다"는 자신들의 기술적 무능과 행정 편의만을 핑계 대며, 본 고발인에게 약관에도 존재하지 않는 '실물 현금(원화 152,290원)'을 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하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는 스마일드래곤의 정상적인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듯, 자사의 시스템 한계로 발생한 문제를 소비자의 사적 자산을 갈취하여 해결하려 한 전형적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거래상 지위 남용)'이자 기만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
3. 자의적 약관 해석 및 불공정 약관법 위반
아하 측이 근거로 제시한 *"회사가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공식이나 기준이 전혀 없는 모호한 독소조항입니다. 이는 약관법 제5조(약관의 해석) 및 제6조(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무효 조항'입니다.
더욱이 본 고발인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도 과거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자신들이 임의로 꾸며낸 기준을 들이대며 본 고발인을 지속해서 압박했습니다.
4. 사측의 면피성 조치에 대한 고발 조치 유지 청구
피고발인(아하)은 본 고발인이 지난 2026년 7월 1일 오전 10시 5분경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의 통화에서 합의를 완벽히 거부하고 정식 조사를 요청하자, 당일 오후에 급하게 "예외적으로 환수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꼬리를 내리는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전산 핑계형 현금 요구 횡포'가 행정당국의 정식 조사 과정에서 위법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만적인 면피성 행위에 불과합니다.
본 고발인은 주식회사 스마일드래곤의 실제 마이너스 정산 화면 사진 및 구동 영상 증거를 본 고발장에 첨부하며, 피고발인이 자행한 초법적 소비자 기만행위와 불공정 약관 실태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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