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재걸 면역 다이어트 ] 광고보고 다이어트하려고 3개월분 사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따라서 건강 악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옥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26-07-07 09:31:47
본문
2025.11.27 인터넷광고를 보고 서재걸면역다이터트 수석실장 김혜성 010-8273-6174 와 상담후 5kg 정도 줄이고 싶다고 했더니 3달분 70만원이면 충분하다고하여 믿고 사 먹었는데 65kg에서 68kg 로, 오히려 살이 더 찌고 따라서 당화혈색소도 6.8로 올랐습니다.
처음 15일정도 먹었을때도 오히려 살이 찐다고 영양사 매니저 010-9765-9045 와 계속 상담했으나, 환불이 안되었고 믿고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치 다 먹었어도 오히려 68kg 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영양사 매니저가 무료로 1달분을 더 드리겠다고해서, 그것까지 총 4개월치를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은 빠지지않고 조금씩 더 찌기만 했습니다.
제가 당뇨, 고혈압이 있어서 의사가 조금 살 좀 빼시는걸 권유받아시작했으나, 오히려 더 찌고 건강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6.5에서 6.8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광대광고, 허위광고로서 살빼고 싶은 사람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당연히 전액 환불해주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만약 소비자고발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첨부파일
- 서재걸다이어트 3개월분 70만원 영수증.png (369.1K) DATE : 2026-07-07 09:31:47
- 이전글한달동안 복용후 효과 없으면 환불 해 준다고 유투브에 광고 해서 구매 했는데 복용후 효과 없어 환불 처리 요청해도 안된다고 계속 카톡으로 답변 만 옵니다 26.07.07
- 다음글주문취소불가함 26.07.07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