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한전자 ] 냉장고 as가 2주가 넘도록 안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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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영환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7-09 13: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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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2주간 안고쳐주면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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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냉장고 하자로 인한 해당업체의 수리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