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써브마켓 ] 사기업체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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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미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6-07-11 1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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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를 보던중에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직접 먹고 제품을 자신있게 광고를 하던 업체 입니다.공구를 통해서 신선식품을 판매 하구요.그래서 믿고 제철과일을 맛보고자 연결된 사이트에서 구매를 6월20일에 했지만 배송이 안되더라구요.배송지연 이라는 메세지만 올뿐…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하려고 시도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 상담은 쳇봇뿐이 었어요.
직접적인 연결은 사실상 안됐구요.그러다 제품을 오늘 7월 11일에 받아 보았으나 박스를 오픈하는 순간 불쾌한 냄세가 났고 총 10개중에 6개가 상한체로 배달이 왔구요.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는 나쁜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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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376.jpeg (1.7M) DATE : 2026-07-11 18: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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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