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스파크 ] 유료주차장 시설물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소비자 응대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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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주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6-07-14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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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유료주차장 시설물 낙하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에 대해, 관리업체의 책임 회피 및 부당한 소비자 응대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피신청인(업체) 정보
- 업체명: 나이스파크 (주차장 위탁관리 업체)
- 사고 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38번길 30, 지하1층 주차장
사고 일시: 2026년 7월 11일(토) 오후 3시경
사고 경위
- 위 일시에 해당 유료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찾던 중, 천장에서 낙하한 물체(LG유플러스 통신 수신기로 확인됨)가 본인 차량을 타격하여 차량 외관에 흠집(스크래치)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 즉시 현장 관리자에게 사고를 알리고 책임 소재 확인 및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자는 "나이스파크가 비용을 받고 관리하는 업체"라며 공식 고객센터로 전화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나이스파크 공식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한 결과, 상담원은 낙하물이 LG유플러스 장비라는 이유로 "당사는 책임이 없으니 LG유플러스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이에 본인은 자차보험을 접수하였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동일한 나이스파크 상담원과 통화하자, 그제서야 업체 측이 태도를 바꾸어 "보상해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신청 이유
- 유료주차장 관리업체는 주차장법 및 상법상 시설물 관리 책임과 차량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비자가 직접 항의할 때는 제3자(통신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보험사가 개입하자 즉시 보상 의사를 밝힌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응대입니다.
- 일반 소비자가 보험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청구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관행이 의심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이 필요합니다.
- 개별 사고가 아니라 소비자 직접 청구 시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응대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 본 건과 같은 책임 회피 응대가 반복적·구조적 관행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이첩을 요청합니다
요구 사항
- 차량 수리비 전액 배상 (자차보험 처리 시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증 손해 포함)
- 책임 회피 응대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이첩 요청
증빙 자료
- 차량 손상 사진
- 보험사 사고 접수 및 처리 기록
첨부파일
- 보험현출.jpg (124.0K) DATE : 2026-07-14 1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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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유료주차장의 경우 소비자귀책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서 주차장의 주인이 마땅히 하였어야 할 보관 및 감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상부위를 발견하셨다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후에는 바로 차량의 상태 등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