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했을때와 말이 틀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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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인자정보통신 ] 핸드폰 계약했을때와 말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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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8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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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전11월 7일쯤  일인자 정보통신에서 핸드폰을 갤투에서 갤럭시 노트 원으로 폰을 바꿨습니다.
조건은 핸드폰 지원금 400,000만원과 전에 쓰던 핸드폰의 위약금 할부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시 했습니다. 핸드폰 기기값 500,000만원은 월 75,000원 요금제를 쓰면서 36개월 약정할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에쓰던 번호로 나온 요금도 제가 직접 입금하고 기존에 쓰던 sk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가입비까지 내가며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사용한지 두달동안 튕김현상때문에 서비스센터를 두번이나 갔다왔습니다. 새로산지 얼마 안됐는데도 울분을 참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전 번호 할부금이 22000원씩 나오는걸 보고 약속한 부분이랑 틀리다는걸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의 핸드폰 위약금지원과 할부금 지원은 구두로만 이야기된 부분이라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 활부금을 내는 것을 핸드폰 구매하는날 설명이 됐었더라면 18만원이라는 돈을 내가면서까지 폰을 바꾸지는 안았을겁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했던 핸드폰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이전 휴대폰의 할부금을 내주는 조건으로 새로 구입을 하셨는데 할부금이 부과가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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