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애견 분양 후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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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니 ] 아픈 애견 분양 후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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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진아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2-04 2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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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아왔습니다.
책임비 명목으로 5만원에 분양받아왔구요
데려온지 3일이 되었는데 강아지가 많이 아파합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장염또는 홍역일거라며 합병증이 생겨 꾀 심각한 상태라고
큰 병원에가서 입원시키고 검사받고 치료해야한다고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치료를 해도 살 가능성이 50프로도 안될 정도로 희박하다고..

강아지도 생명인데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아지를 아프게 냅둘 수가 있고
판매할 수가 있는지.
이건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 아닌가요?

강아지 치료시켜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병원비 들여서라도 치료시키고싶은데
판매자측에서는 병원비를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픈 상아지 팔아서 죄송하다는 사과는 커녕 금전적인 부분만 말을하는데.

그럼 여기서 제 질문은 아픈강아지를 판매한거니
다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책임분양이라며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계약서에 싸인하라고해서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강아지 환불을 받든
아니면 강아지 건강해지게 치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든
둘 중 하나를 요구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여부 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상태면 2~3일 안에 강아지가 죽을수도 있다고 합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강아지가 병에걸려 살아날 가망성이 희박하다고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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