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시 본인 동의없이 임의결재할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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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오탑항공 ] 카드결재시 본인 동의없이 임의결재할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용원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2-11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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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몇년같은 여행사를 이용 발권해오던중 여행사직원이 날여자를 본인인 제가 잘고하였다며 (2013.5/17을 5/18로고지했다며 저에게 어떤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추가수수료를 결제하였습니다..  이사실 또한 sms를통하여 알게되었구요. 여행사에선 아무런 언급이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사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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