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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모터스 ] 사고난후 부당한 요금으로 인하여 올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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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진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3-04 1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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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아침 6시경 천안서 서울로 올라가는 경부고속도로쪽에서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고속도로 순찰대로 보이는 사람이 사고난뒤 1분정도 되자 바로 섰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봤지만 밧데리가 없어 고속도로 아저씨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에

기다리고 견인차가 오길래 따라갔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부터였습니다

여자인지라 경황도 없고 처음이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우선 견인아저씨가 데려다 주는

10키로도 안되는 나인모터스라는 공업사에 들어갔습니다 .

비도오고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하려는 마음에 수리동의서에 싸인은 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말하기를 "휴일이니 3/3일 일요일쯤 전화가 올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차를 빌려 주시더군요

그래서 그차를 타고 집이 광주인지라 올라갔습니다 .

한숨자고 어쩔수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린뒤 사고난지 몇시간 지나지 않은채

나인모터스에 전화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

오전 10시경쯤 됫을것입니다 근데 수리를 집이 광주인지라 서울에서 했으면 해서 전화했습니다

 위로 차를 가지고 와서 수리하고싶은데 하니깐 이미 차를 뜯었다는 겁니다 ..

저도 수리동의서에 싸인은 한건 인정을 합니다 ..

이 동의서에 싸인한게 문제가 아니라 차를 서울로 올려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빠와 함께

천안을 차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은 3/1일 오후 5시경  아직 사고난지 24시간이 안지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는 이미 뜯어버렷고 이사실은 어차피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찾았고 사장님에게 이차를 집이 서울에 있으니깐 가지고 올라간다하니깐

그럼 견인비랑 수리비용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비 10키로도 안되는 비용 30마넌과 엔진 뜯은 탈착비용 45마넌을 해서 75만원을 결제를

하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견인아저씨와는 통화를 해서 오만원은 현금으로 다시 돌려준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탈착비용은 정말 어이없는 부당한 요금이어서 이리 올리게되었습니다

그 쪽 부문에 있어서 잘아는사람과 같이 동행해서 찾아갔습니다 .

그랫더니 그 비용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더군요 .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물어봤습니다 탈착비용에 대해서도 그랫더니 보험회사도 그만큼 탈착비용을 환급을 해주거나 취급을

안해준다네요 . 그래서 더 열이 받는겁니다 .

우선 차를 수리를 위해 결제는 우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요금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사장인데 정비하는 금액을 얼마를 받던간에 자기는 더 많이 불러도 된다는겁니다

이런 악덕사장이 어딧습니까 누구나 봐도 그건 45만원에 가치가 아니었는대도 말입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미치겟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해놓은 차를 가지고 서울로 부르는데  견인비 30+탈착비용 45 =75만원 결제해주고

또 서울로 차를 가지고 가는데 따로 3.5톤 트럭과 지게차를 불러서 서울로 가지고 오게되었습니다 ..

이 탈착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거나 할수없는건가요 ??

그리고 할수없더라도 제 2의 피해자는 안나타나지 않겟습니까 ?

어떻게 조치가 안되나요 ?

해부해놓은사진 같이 첨부해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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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전중 사고로 해당업체에서 견인한후 과도한 견인비용과 탈착비용을 요구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견인비는 견인거리, 차종, 구난 작업 여부에 따라 산정되는데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2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 법정 공휴일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기본요금의 30%를 가산하게 됩니다. 2.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15km이내에는 6만원으로 되어있으며, 견인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보관할 경우 2.5톤 미만의 경우 19,000원/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다청구하는 것이라면 관할 구청에 관련 법규를 근거로 처벌가능한지를 문의하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나 규정에 반하여 과다청구된 상황에서 해당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한다면 차량등록증(개인명의의 자가용 차량만 접수가능, 즉 법인명의나 영업용 차량, 특수화물차량 등 제외), 결제내역과 해당 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장내용을 기재하여 피해구제를 청구하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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