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올뉴모닝) 이익창출로 소비자 안전은 뒷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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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올뉴모닝) 이익창출로 소비자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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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보람
  • 조회수 : 1,186회
  • 작성일 : 12-01-21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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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뉴모닝을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6개월도 되지 않아 차량에 ① 뒷바퀴의 녹슴현상 ② 브레이크를 밟을 시 쇳소리가 들림의 문제로 기아오토큐센터(전주서신점)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답변은 일관성도 없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뿐이였습니다.

첫 차량 구매이다 보니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어 차에서 소리가 나는 줄도 모르고 몰고 다니다가 소리도 점점 심해지고 불안하여 a/s점검을 11년10월19일(전주서신점), 11년12월28일(전주서신점), 12년1월12일(전주서신점), 12월1월21일(옥천장야점) 총4회 방문 문의하였습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닝 뒷바퀴의 라이닝이 드럼식이라 모닝의 모든 차량에 녹슴 현상이 나타나고 그 안에 이물질이 껴서 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 이물질을 닿게 하여야 하고, 물끼가 닿아 녹이 슨 것이므로 새 차이니 좀 더 타다가 오라는 겁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을시 안전상의 문제와 차량에도 좋지 않음을 알았지만 모든 모닝이 다 그렇다고 하셔 그런 줄만 알고 계속 차를 몰고 다니다가 시동에 대한 리콜이 들어왔다며 점검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옥천오토큐장야점을 방문하여 베터리 터미널을 교환 받으며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 자동차 주행 시 심리적 불안의 증폭으로 다시 한번 문의하니 전혀 다른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이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교환을 해야 하는데 차량을 구매한지 6개월 이상 이고 주행거리가 10000km 이상일 시 유상처리지만 그전에는 무상으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저는 만km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사모님과는 다르게 핸드브레이크를 1번이라도 채워놓고 조금이라도 패달을 밟았다면 안에 라이닝이 과열되어 녹이 슬고 소리가 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는 일정의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핸드브레이크를 실수로 내리지 않고 약간은 움직일 수 있으나 핸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운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책임을 소비자인 저에게 떠넘기는 식의 답변으로 유상수리를 하라는겁니다. 라이닝은 소모제품으로 몇만키로를 타다가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 만km로 운행하지 않았고 모닝차량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다며 부품을 보여주며 다 모닝차량을 수리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①6개월이상이면 유상 수리되는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저에게 "새 차니까 더 타보시죠"라고 말한 부분 ②차량에 물이 닿아 녹이 슨다면 모든 모닝차량에 녹이 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③콘크리트도로를 운행하는데 안에 이물질이 왜 들어가게 구성이 되어 있냐는점  ④라이닝의 교환시기(유독 모닝만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 ⑤시동장치, 제동장치, 주유등의 알림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으로 명절에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함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아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량을 구매하였지만 일관되지 않고 미루기식의 답변과 이익창출에 눈 먼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주변에서 모닝을 구매한 지인들도 모두 기아의 회피식 답변을 듣고도 꿋꿋이 싸워 차량에 대한 리콜을 받거나 그냥 귀찮으니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라이닝에 문제라면 단 한번의 실수로 교환을 할 만큼의 튼튼하지 못한 부품을 사용해야만 하는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자신들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소비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차량으로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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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발생과 관련하여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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