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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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희
- 조회수 : 738회
- 작성일 : 13-04-02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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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개월전에 인터넷+티비+전화의 결합상품을 가입하였고
티비쪽에 문제가 있어 A/S요청을 하였으나 개선불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전부 해지요청을 하였으나
티비만 위약금 없이 해제가능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결합상품의 전체해제가 가능할걸로 알고있으나 상담원은 방송이용약관에 따라 처리한다고
일부해제만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방송이용약관에 따라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물었더니
인터넷설치시 컴퓨터 첫 화면에 의해 동의하였다고 답변이 왔고
설치시 가입자(본인)는 집에 없었고 본인인증이나 확인절차 없이 제3자에게 가입을 시킨여부를 물어도 믿고했다는말뿐 도와줄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식입니다
방송이용약관에도 확인하였지만 본인승인여부나 동일고장으로 5회이상 신고하였을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도 LG유플러스는 아무런 근거없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만 하고 제가 무슨말을 해도
않된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티비를 어떻게 보느냐 다른상품 가입이 힘들지 않겠는냐고 문의해도
어쩔수 없다고 유선방송이나 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경우입니까?? 소비자의 문제도 아닌 사업자의 문제를
소비자가 희생하라는식으로 소비자가 봉입니까??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정말 억울하고 화만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첨부( 고장상태 사진첨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 티비사진첨부.JPG (97.7K) DATE : 2013-04-02 15:04:09
- 20130402142016885.pdf (514.7K) DATE : 2013-04-02 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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