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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통운 - 택배 지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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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1-29 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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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중에 할인하고있는 핸드크림 몇개를 주문했습니다.
제생각에는 설 전에 배달될것을 감안하여 지인분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주문을 했는데요

이미지 첨부를 보다시피 2012.01.18일 15시~17시 사이에 배송이 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오늘이 2012.01.29일 입니다.
 아직도 배송을 받지 못하였고  이문제로 이틀전에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직원은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고
담당직원분과 통화를 한후에 제게 연락을 주겠노라 하였지만 1시간이 지나고도 연락이 없어
또다시 제가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습니다 . 그때서야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고 저에게 배송직원분이
1시간후에 전화를 거신다는 말만 하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이에 최소2시간이상의 시간을 버렸고 밤에 일하는 사람으로 써
10흘 넘게 배송되지않는 택배 때문에 잠도 못이루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왜 배송이 지연되는지 언제쯤 받을수 있는지
이것뿐이였는데 해당업체는 담당자와 통화하라는 말만 늘어놓을뿐더러 그 담당자는 제게 연락조차 없는데
제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언제까지 세월아 네월아 기다릴수가 없어 억울함에 몇자 털어 놓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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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측에서 제품배송을 지연시키면서 연락도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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