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보이로 ] 보이로 전기요 사용중 온도저절장치 불량으로 구매신청 했는데 새재품 구매 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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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오섭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24-11-15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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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로 전기요 전원조절장치 A/S기간 1년이 지나면 별도의 부품 판매가 되지 않고 새재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원조절장치만 판매하면 되는데 왜 부품판매를 않하고 새재품 구매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장난 온도저절장치 부품만 구매 가능 하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보이로 코리아 A/S 접수센터 : T: 02-5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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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