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이드가 고장난 상태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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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이드가 고장난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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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호용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6-19 13: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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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중고 포터더블캡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드브레이크가 안돼는거에요 중고차 판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건 소모품이라 자기들은 고쳐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고차라도 a/s기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아직 일주일도 안됀 차에 이상이 있으면 고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사이드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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