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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랭이개울가펜션 ] 일방적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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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석현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1-08 12:56:03

본문

1월  26~27일  여행 계획을 세우고
펜션을 예약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네요.
요청을 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게
우선이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이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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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펜션예약 후 일방적 취소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남은 계약일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관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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