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제품을 받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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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드피노 ] 불량제품을 받았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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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다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25-01-09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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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롯데백화점 안산점 베베드피노에서 브룩스 저지 자켓을 구매 하였고 13일이 지난 금일 빨래를 위해 상품을 개봉하였고 불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량 확인 후 교환이나 환불 문의를 하였지만 제품 구매 후 10일 내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며 업체에서 거부 하였고 불량이어도 교환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불량검수를 할텐데 그런 과정이 없이 온 제품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합니다. 이에 업체의 서비스 미흡,상품 불량검수 하지 않음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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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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