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당일 불량 건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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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 청소기 당일 불량 건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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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도희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2-01 1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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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워시 g1 물 청소기 구매
1/28 하남 스타필드 다이슨

구매 후 집에서 가동 했는데 오수통으로 물이 나오지 않고 작동이 잘 되지 않아 다이슨 구매처로 연락

엔지니어를 부르라고 해서 당일 구매건인데 단순 교환 얘기가 아니라 엔지니어를 부르라고 하여 당황스러움.

그래서 당일 구매건인데 왜 엔지니어가 오냐 했더니 매장으로 다시 오라고 함.

그래서 방금 매장에서 온 사람 더러 거기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나중에 방문 하겠다고 함

그리고 토요일 .
개인적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것 같고 기간이 더 지나면 안될 것 같아 연락.

그랫더니 당일 건이면 모를까 고장이 맞을 시 교환을 해줄 수 있고 환불은 어렵다고 함.
환불 규정은 교환 3 회 진행 후 같는 문제 3 회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함.

그러면 일단 구매하면 모든 제품이 다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구매 당시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음 점.
환불 생각 없이 샀는데 오작동으로 인해 환불을 하고 싶은 고객에 대해는 결국 강매로 이뤄 지는 것이 아닌지?

구매처가 아닌 에이에스 센터로 부터 확인증을 고객이 떼어와야만 구매처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에이에스센터와 구매처를 분리하고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구매처에서는 환불 규정에 대해 고지않고 고객 불만 사항이 나오니 에이에스 센터로 연락하라는 책임 회피.

전자제품에 대한 환불 규정이
교환 3회 후 동일 문제 3 회 발생 시 환불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확인 받고 싶고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 아닌지 의무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고
고객이 그렇다면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데 단순 변심도 아닌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신뢰에서 온 문제로 고객이 반품을 원할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음

다이슨 코리아와 스타필드 다이슨 점으로 부터 받은 고객 기만 행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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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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