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과일을 판매하고 모른척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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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에 다복판매자 ] 썩은 과일을 판매하고 모른척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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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2-07 2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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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으로 선물세트 과일을 1월 22일에 쿠팡으로 다복이았라는 판매자에 2세트 구매하였고 23일에 물건을 받아보고 벌레가 박힌채 동태된 사과, 썩은 배, 사과, 멍든 사과등 과수 전체 불량이였고 선물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상태라 쿠팡측에 반품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기다림을 요구하였고,  기다림의 결과 두박스 전체 환불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계속 쿠팡측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 하였고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되어 썩어서 방치중인 과일에서 진물과 냄새까지 나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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