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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모터스 ]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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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종국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7-09 1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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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해서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제 인천에 중고차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전 사이트에 차량과 가격을 보고 담당 딜러와 통화를 했습니다.
방문전 통화할때 실매물이냐? 사이트에 있는 가격이 맞냐?  라고 확인을 했는데
분명 맞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멀리서 간다고 정말 확실하냐고 제차 또 물으니 맞다고 믿고 오시라고 해서
회사까지 조퇴해가며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있는 차량은 있지도 않고 다른 차량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차량가격을 물어봤더니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가격보다 무려 7배가 넘더라고요.
어제 조퇴해서 회사에 눈치보며 나갔느데 정말 화가 나더군요.
차비도 택시비, 전철, 버스비 2만원정도 들었지만 돈보다 더 화가 나는건 내 시간은
어떻게 보상르 받나요.
현재 인테넷에 있는 중고차사이트에는 허위매물을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사기꾼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정말 순진한 사람들은 저런데가서 당하고만 올거란 생각을 하니 더더욱
참을수 없네요.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래 첨부파일은 제가 갔다온 곳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 중고차 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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