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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아이엔더블 ] 기기변경시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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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25-02-13 15: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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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통신사 휴대폰 판매대리점 주식회사 아이엔더블(전화 1833-2198)을 고발합니다
저는 2024년 9월10일경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벤트로 위약금이라던지 기기값 모두 보상판매하니 신규폰S24로 바꾸라하며 대신 4개월만 약정요금을 10만원제와 신규폰 할부금만 내면 기존 휴대폰Z플립3 기기값과 약정이 모두 해결된다하여 두세번 재차 확인하고 판매점 팀장까지도 다시 확인해주며 기존 쓰던폰 반납만 하라기에 9월13일에 받았던 신규폰(S24)도 바로 사용안하고 9월20일 재차 약정문제등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신규폰으로 정보이전해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러날이 지나도록 기존폰 할부값이 통신사에서 청구되기에 판매점으로 전화를하니 휴대폰을 반납하기만 하면되다하며 수신지로 택배보내라 하여 Z플립을 보냈는데 판매점은 물건만 받고 함흥차사 였습니다. 그후 전화를하면 담당자가 하루이틀쯤뒤 아직 중고폰 가격이 안나왔다는 대답과 걱정말라며 또 1-2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후 연락해 중고폰값이 11만원이니 받고 차액은(Z플립 휴대폰 잔여할부금 40만원상당)은 본인이 처리하라며, 본인은 처음 가입당시 약정과 다르다 제폰은 이전 판매점에서 11월말이면 잔여할부금 상관없이 신규폰으로 바꿔준다하였고 제가 이중으로 기기값을 납부하면서 휴대폰을 바꾸겠나 했더니  그쪽 판매점 담당과 연락처를 알려달라하여 이전 판매점과 확인후 10월28일에 본인과 약속하기를 그럼 11월30일까지 쓰시면 약속대로 기존폰 할부금 전액 처리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말만 믿고 휴대폰 기기값을 이중 납입하면서 11월30일이 토요일이라 12월2일(월) 연락을 기다렸으나 12월3일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휴대폰 원복처리로 결정했으니 휴대폰을 돌려달라 하여 반송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기존폰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보이전하고 판매사의 반송절차대로 12월5일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받고도 판매사는 연락이없고 여러 번 통화해서 통신요금 비싼거 나가니 해결을 빨리해달라 했더니 고객님 9월13일 이전상태로 원복을 시키는거니 통신요금이고 할부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였습니다. 10월28일 통화내용도 녹음이 있습니다. 그후 여러 차례 연락해도 해결이 안되어 12월17일 통신사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였더니 12월25일까지만 더 기다리시면 완벽하게 원복해주겠다 하여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25일이 또지나도 해결이 안되고 12월31일에 기기할부금이라며 41,000원을 먼저 입금하고 마지막으로 믿고 기다려달라 죄송하다했습니다. 그후 1월10일까지 처리하겠다더니 1월10일엔 당근에 S24기기를 판매올렸으니 또 기다려달라해서 며칠 기다려 1월21일에 전화를하니 2월1일 SK텔레콤 전산에 원복되어있을테니 걱정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1일 원복도 안된채로 판매점에서 문자로 휴대폰 요금제 변경 안내문을 받게되고 휴대폰S24 기기값이라며 14,000원을 입금받았고 판매점으로 전화를하니 2월3일(월) 전화가와서 또 2월5일까지만 기다리면 원복되니 걱정말라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6일에 S24 기기할부값만 원복시킨채로 데이터는 고객이 사용한거니 고객부담이라 합니다. 제가 S24기기를 사용할떄야 비싼 데이터요금제를 수용한다해도 원복에대해 믿었고 휴대폰을 반납한상태에서 굳이 가정주부가 와이파이 사용하는데 256기가 비싼요금제를 쓸이유가 없다했다니 그럼 1월달 데이터 요금만 보상해준다 합니다. 저는 4개월여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림과 기존Z플립3 기기값 이중납입과 비싼 데이터요금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점에서 제안하는 1월달 데이터 요금보상제안은 수용할수없고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소비자보호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손해액은 1) 요금제 2개월차액 (월41,250원) 12월5일-2월6일까지 손해 82,500원
        2) Z플립 기기값 이중납 (월29,390원)  9월20일-12월5일까지 손해 68,570원
이 판매회사는 연휴나 휴일을 끼워 약속을한뒤 휴일이 끝나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없다며 하루이틀 지나 연락이 오고 인정상 사정을 들어줬더니 끝내 고객을 우롱하며 원복해주겠다 믿으라더니 신규폰 반납후에도 비싼 요금제를 고객한테 떠넘기는 나쁜 회사를 고발합니다.
부디 위건을 제대로 조사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13일 최순주 010-6338-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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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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