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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기내식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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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무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3-02 1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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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16일 05시30분 도착(세부->인천)
대한항공으로 여행을 하고 왔는데
기내식 2종류 중 에그스크렘블? 비슷한 계란요리를 먹은 4명이 복통, 고열, 설사로 한명은 입원까지하고 나머지는 일주일이 넘게 복통, 설사로 고생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 조사를 해보라 민원을 넣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없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메일 하나보내놓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다시 민원센터에 전화했더니 관련부서에서 전화갈꺼다 라고답하더니
[Web발신]
김 병무 고객님께,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신지요? 지난 2월 16일 세부/인천 구간 여행 중 제공받으신 기내식 관련하여 지난 2월 19일 접수 즉시 조사 안내의 메일을 kbm2412@naver.com로 송부드렸습니다. 현재 당사 기내식 공급업체의 품질 조사 결과 접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며,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In-Flight Service부 드림


이렇게 전화설명도 아니고 문자하나 보내놓고 아직까지도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내식먹고 식중독.장염걸린것도 화가나는데 대한항공의 대응도 너무 화가나네요. 와이프는 회사도 못나가고 입원하고 저는 쉴 수도 없어서 아픈배 부여잡고 화장실 왔다갔다하며 일하고 누나는 어린애가 있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큰 항공사가 대응을 이렇게 밖에 못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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