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고래잇페스타 한우 1+ 소비자 기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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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 5월 고래잇페스타 한우 1+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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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은재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25-05-02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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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양재점 1등으로 방문했습니다.
해당 코너에 1등으로 오픈런 하여 갔지만 전단행사에 안내에도 1/1+ 등급 판매이지만

1등급 뿐이였습니다
축산 담당자 문의하니 들어오지 않았고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없으면 해당 안내를 빼던지 해야하고
전단행사로 미끼 작업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처리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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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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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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