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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인터넷 기업용 회선과 가정용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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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민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5-15 1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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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횟수로 5년째 인터넷 모바일을 엘지 유플러스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인터넷문제로 이리 문의 남깁니다.
사무실에서  인터넷과 홈시티 팩스사용을 하고 핸드폰까지 사용하다보니 할인을 받고 5년간 사용했습니다. 최근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사를하게 되어 인터넷을 이전설치를 하고난뒤 인터넷속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가입된상품은 1기가 바이트 인터넷인데(5년째유지)사용 중인데 이상하게 속도 측정시100매가도 안나오는 최저84  최대94정도의 속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기사님에게 여쭤보았지만 똑같은 수치가 유지 되었고 유플러스 본사에 물어보니 팩스회선을 사용하면 100메가바이트만 사용이되고 1기가바이트는 안된다라는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가입할때 어떠한 안내도 받지도 못하였고 요금안내또한 받지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의점이 생기는게 지난날동안 엘지에서는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안내도 하지않고 지금까지 과다한 요즘을 청구하였던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마찮가지 일꺼란 생각이 듭니다. 과다요금책정으로 인한 엘지유플러스사는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지나치게 받았을뿐만아니라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익을유지 했던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유플러스 사에 정정을요구하였지만 지난기간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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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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