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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생명 ] 의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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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옥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5-05-20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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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상해,질병으로 입원시 가족 간병이 가능 하다고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후 작년 10월쯤 아파트 지하주차장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입원치료를 받고 몸도 안좋고해서 간병인(엄마)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청구를 하자 동양생명에서는 의료자문을 요구하였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의료자문은 제3자의료시설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거라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명단을 적어와서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에 민원을 넣고 다시 기다린결과 한번더 의료자문을 구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자문을 구할때 서로 합의하에 결정해야한다고 했지만...동양생명 손해사정사측에서는 명단을 적어와 여기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저도 병원을 알아보겠다. 했지만 제가 알아본 병원에서는 진행할수 없다고 인정안된다고 합니다.

동양생명에서 제시하는 병원은 동양생명에서 협약을 맺은 병원인데 어떻게 신뢰를 하고 받아드릴수가 있나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어쩔수없이 동양생명에서 원하는 병원으로 의료자문 구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똑같았습니다. 보험금 지금거절

이렇게 저는 포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올해 3쯤 저는 축구를 하던중 상대방발에걸려 넘어지면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입원치료를 받았고 간병인을 사용햇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역시 이번에도 의료자문을 요구했습니다.

약관내용을 보여주면서 의료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보험가입당시 약관내용을 설명해주면서 가입을 시켜야지 가입할 당시에는 상해.질병으로 입원하고 간병인사용하면 받을수있다는 내용만 알려주고

주요한 약관내용은 설명도 안해줬으면서 이제는 약관대로 진행한다면서 의료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자문을 동양생명에서 원하는 병원이 아닌 제 3자에게 같이 가서 동시진료확인을 요구합니다.

그게 신뢰할수있습니다. 누가 문서만 보고 평가하는 제3자 의료자문은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점 잘 처리될수있게 도와주세요.

상품명 : (무)수호천사NEW간편내가만드는보장보험_간편심사형(2)해약환급금미지급형
가입시기 : 2024년 5월 9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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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더워진날씨 모쪼록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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