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 선불 후 환자에 대한 관리태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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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역 소재 밝은치과의원 ] 치과치료 선불 후 환자에 대한 관리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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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명지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6-02 0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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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천소재 치과병원에서  500만원이 넘는 치료 선결제 후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인포 아가씨가 까칠한 편이라 되도록 필요한 부분들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예약이나 치아보험서류와 주차등록 같은  꼭 해야할 말만 하며 다니고 있었어요.  지난 4월 1일 저는 치아본을 떴었고 그 다음날인 4월 2일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혹시 4월 3일날 병원에 가도 되냐고 물었어요.  인포아가씨가 4월3일 와도 된다고 하며 예약을 잡았고 그래서 4월 3일 당일날 오전에 해당치과에 갔습니다. 직장일로 정말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담 주 부터는 더 바빠지기에 미리 치료를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수리 맡겨야 해서 2주일동안은 병원 내방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4월 3일날 병원에 헉헉 대면 도착하니 ....제 치아를 치료하셨던 분이 치아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셨다하셨습니다. 믿기지 않는지 예약리스트를 확인하셨고 예약이 된걸 확인하자 ..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 다른 것도 아니고  제 중요한 치아치료이고 무리하게 치료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저 역시도 직장인이고 일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기로 했고 저 정도 실수면 병원에서도  어느정도는 개선을 하리라 개인적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저는  바쁜 와중에 치과에 1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갔고 .. 차를 센터에 맡기고 시간을 보니 직장에 늦을 거 같아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병원 예약을 지키려고 병원 근처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기기로 계획을 했고 . 택시를 타고 직장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6만 5천원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영수증 증빙서류 있습니다)
만약 치과예약이 없었다면 집 근처 (청라) 서비스센터에 딜리버리신청을 하고 직장으로 직접 복귀하니 4시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며 잊고  치료를 받으며 지내고 있다가 지난 토요일 (25년 4월31일 토요일) 오전에 병원에 당일 예약을 할려고 전화를 하니 문제의 그 인포아가씨가 전화를 받아서 ..좀 입이 안 떨어지다가 예약 가능하냐고 하니 가능하다고 해서  제 치아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고 이야기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지만 저에게도 5월 31일도 정말 일분 일초가 바쁜 날이었어요.  5월31일에 종합소득세납부를 해야 해서 법무사 면담도 있었습니다. 제가 폐렴초기라 미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헛걸음하면 정말 낭패라서 담당자에게  한 번 물어보고 가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  그 병원은 담당자가 본래 없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담당자가 없네로 감정 시간을 낭비하다가 .. 전에도 헛걸음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 언제 그런 적이 있냐고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 한 두달 전에 제가 헛걸음을 했다고 하자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환자인 저의 요구를 싹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당신 말고 다른 분하고 통화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자 . 본인을 또 무시했다고 막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담당자나 (직원)관리자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 병원에는 담당자가 없고 병원에 와서 말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상고객  프레임을 씌워 말 자르는 언행에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자 원장님과는 통화를 할 수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두달 전에 헛걸음을 했는데 모르시냐고 하는 물음에 본인은 저를 본적이 없다고 해서 그럼 녹음기록이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확인하시고 녹음하시라고 완전 막나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확인을 하고 통화녹음을 들어보니 정확히 4월 2일날 본인이 예약을 해줬고 4월 3일날  헛걸음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배려와 존중을 해줬는데도  환자를 위하기는 커녕 저토록 냉정하고 가혹하게 하는 병원에 네 치아치료를 맡기면 안될 거 같아서 . 예약취소를 하고 담당자가 없으면 제 치료를 담당했던 분 좀 바꿔 달라고 하니 .. 바쁘다고 통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전화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본 상식도 없는 병원에서 전화통화를 빠르게 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후 제 치아를 치료한 직원이 전화를 주었습니다.
2시간 쯤 뒤 전화와서는 자초지종을 듣고 4월3일 인포아가씨 실수로 헛걸음한 것까지 확인하고는 기분이 나쁘셨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병원은 환자가 예약문제나 확인이 필요하면 최대 1시간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란트한 치아의 AS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치료도 못 맡길 거 같아서 참담한 심정으로 신고합니다. 이미 결제완료하고 후 치료 중이라 난감합니다. 더구나 병원 담당자 ( 인포아가씨가 말장난을 하는지 담당자가 없는데 누굴 말씀하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하세요하는 말이 귀에 맴도네요)도 없다고 하고 의사와는 통화를 할 수 없다하니 환자인 저로써는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밝은 치과의원전번 :032-66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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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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