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먼저 받은뒤 계약서 지급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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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 돈을 먼저 받은뒤 계약서 지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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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원정은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5-06-11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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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엔 렌탈기계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2.학습기기와 도서상품 이용하기로 하였는데
배송을 해주지 않았다.
3.돈을 먼저 지급 받은 후에 계약서릍 보내주시고 위약금 요구한다.
4.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5. 초기에 스마트학습지가 자체에서 세팅이 되어서 나오는데 스마트탭만 준다는 내용전달을 일절 하지 않았다.
6. 새로 받은 스마트탭만 먼저 배송이 되어서 로그인을 하지 않았더니 로그인을 강요하고서
로그인을 하였기 때문에 탭 값을 전부 물으라고 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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