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오션투유리조트리저브클럽 ] 환불이안댄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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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서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5-06-19 0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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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조식바베큐29 상품 구매했고
이주 뒤에 종이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예약하려고 보니 예약하기도 힘들고
사정이 이써 사용을 못할거 가타 환불요청했습니다
배송비제작비3만원제하고환불이가능하다적혀있습니다
근데 환불안댄다고 하더군요
업체돌아온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오션투유리조트입니다.
ㆍ상품 구입 후 취소는 구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및 안내 책자에 기내되어있습니다
상품 취소는 구매일 혹은 상품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가능합니다
14일 이내 취소의사를 말씀해주셔야하며 취소가능 시한이 초과하여 취소 및 환불불가합니다
취소가능 시한 이후는 이용권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불가합니다
문의하신 환불조건은 종이숙박권(현재온라인으로 대체) 제작에 대한 비용에 안내입니다
정확한 상품 및 취소규정 확인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안내책자 확인해도 2주안 환불 이라는규정도환불이 안댄다는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사용안해도 환불이안댄다는것은 말도안대는것같습니다
첨부파일
- 20250617_074825.jpg (6.0M) DATE : 2025-06-19 07: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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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