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의 대한 업체 대응방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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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예약 (h에비뉴 몽돌해변점) ] 분실물의 대한 업체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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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25-06-22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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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7 이틀 H에비뉴 거제 몽돌해변점에 연박한 투숙객입니다.
고가의 향수(샤넬)을  놔두고와서 업체에 전화를 하니 메이드가 퇴근을 해서 그 다음날 연락주겠다 해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없어 제가 연락을 드리니 분실물 자체는 저의 잘못이며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 최소 한달은 보관을 해야된다는  규정을 확인 후 전화를 드리니 “메이드가 버렸다 우리가 왜 그걸 보관해야되노 야 어디서 무식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전화하냐 알아보고 전화해라 ” 이런식으로 고객한테 반말과 소리를 지르며 무식하다는둥 업체의 대응에 정말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투숙하면서도 침대커버에 발자국이 남겨져있어 갈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않았고 저는 청소를 부탁드릴때 사진을 찍어두는 습관이 있어 제가 향수를 들고갔다는 증거 같이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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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숙박업소 이용중 물품 분실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분실된 소지품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실품 목록을 작성하여 각 제품에 대한 감가상각 등을 통해 보상액을 합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실품이나 가격 등에 대해 사업자가 수긍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그 입증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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