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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컨셉 ]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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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은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25-06-24 14: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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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글에 키워드 [장패드증정]이라고 적혀있고,
홍보 사진도 장패드와 기프트세트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상품은 해당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고, q&a를 남겨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대광고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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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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