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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119서비스 ] 서비스약관의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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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성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5-07-29 12: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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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휠터를 1년 반이 넘도록 교환이 없는 상태로 고난리도 전혀 하지 않고 관리비를 인출해가고 있으며 전해도 2년이 되도고 서비스 없이 관리가 안되어 관리비가 가져가서 연락해서 정수기를 설치하여 앞으로 관리를 잘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1년반이 넘도록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7월25일 출금된걸알고 서비스를 못받은줄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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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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