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가입을 사기로 가입 시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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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유선가입을 사기로 가입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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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의근
  • 조회수 : 631회
  • 작성일 : 25-09-17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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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유플러스라는 대리점에서 휴대폰과 인터넷티비를 가입을 했는데 계약 내용이 이상해서 말씀 드립니다.
기기변경 하시면서 할부금도 그대로 남아있을 뿐더러 기기도 반납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티비프리? 무슨 테블릿 피시를 같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가입시에도 문제가 있었던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같이 나온다는 말로 받았으나 할부금과 요금이 나오고 있었고 그게 고장이 나서 고장났다고 대리점에 재내방 했더니 기존에 사용하던걸 달라고 해서 주셨고 새걸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수리를 해서 받은걸로 알고 계셔서 요금이 나오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하시길래 보니깐 앞전과 똑같이 할부금과 요금이 같이 나오고 있었고 전 고장난 것도 같이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해지를 하려 하니 위약금이 150만원 가량이라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114에 문의를 했으나 가입대리점에 연결을 해준다는 말만 들었고 전화가 안 와서 총 2번이나 114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연락이와서 하는 말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고 새거를 드리고 해지를 안 한 이유는 위약금이 나오기때문에 그랬다 반납하고 돈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식으로 아빠가 잘못한건지 자기들이 잘못한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네요. 나이가 65세가 넘으신 분이 계약을 그렇게 원해서 하시는 분이 어딨습니까 고령이신데.. 참 보니깐 기가막혀서 신고합니다 114도 보니깐 해결 해주는 곳이 아닌거 같아서 문의드리고 엘지 유선 해지할때 나오는 위약금 대리점측에서 모두 부담해주시길 원하고 이때까지 낸 돈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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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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