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견적까지 완료후 대금지급후 고장난 중고배터리를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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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이크 ] 수리견적까지 완료후 대금지급후 고장난 중고배터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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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지훈
  • 조회수 : 887회
  • 작성일 : 25-09-17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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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판매자에게 신품배터리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정도후 배터리에 이상이 생겨 판매자에게 찾아갔는데, 본인 잘못은 없다고 제 부주의로 고장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as무상기간도 6개월이란 말을 고장난 후에 들었습니다. (보통 배터리 무상as기간은 2년정도입니다. https://bananabattery.com/products/3      <=2년 무상인 배터리 업체 링크)
판매자가 6개월이라고 말하니, 유상으로 수리를 의뢰했고 판매자가 수리 가능하고 15만원 수리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입금을 했습니다.
문제는 2주안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했는데 7월에 접수한 배터리를 9월인 지금까지 수리중이라고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중간중간 수리 다되었는지 제가 연락을 했지만, 부재중였습니다. 부재중이라도 판매자가 전화를 확인하면 전화를 줘야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군요... 아마도 배터리 구매하는 전화라고 생각하고 받은것 같습니다...

통화 연결이 되서 언제 수리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2달이 된후에서야 배터리에 물이 들어간걸 발견해서 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배터리 수리를 맡긴걸 까먹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제가 틈틈히 연락할때마다 거의다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통화녹음됨)

견적 볼때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건 말이 안된다. 판매자가 고장내놓고 이제와서 원래부터 고장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난 못믿겠다. 그리고 분명 수리견적을 마치고 대금 전액을 이미 지불한 상태이다. 그러니 수리를 해주던지 수리가 된 배터리와 동일한 배터리로 교환을 해주던지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고 배터리가 있다고 하여, 그 배터리가 정상적이면 출근 거리까지 방전 안되게 될것이다. (새 배터리 기준 배터리 게이지가 1칸이 남지만, 넉넉하게 도착까지만 하면 그 배터리로 교환하겠다.) 라고 말하고 바로 찾아가 판매자가 말한 배터리를 받고 다음날 테스트 했는데, 30초도 안되서 배터리 1칸으로 떨어지더니 전원이 꺼졌습니다. (불량배터리나 고장난 배터리)
너무 화가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화는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까지 기다릴테니 연락달라고 했고, 연락 없으시에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입원한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전화를 쓸 수 없는것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핑계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불량배터리라고 판매자에게 설명을 했고, 판매자는 다른 배터리로 교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 다른 정상적인 배터리를 교환해주고 무상as기간을 1년으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불량 배터리까지 받은 상황에서 판매자에 대한 신용은 이미 바닥이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판매자 심보는 대충 3개월정도 작동 될만한 배터리를 저에게 던져줄 생각인데 1년 무상as를 말하니, 거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전 판매자와 계약할때 수리가능하다는 판매자 말과 수리비용에 대해 지불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판매자는 저에게 정상적인 배터리를 제공해야하며, 1년 무상as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배터리를 제작해서 판매자가 말하는 6개월 무상 as기간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불해주겠다고 아니면 고소를 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고 판매자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환불금도 받지 못했고, 2달이 된 지금 기다린 제 시간적 손실과, 판매자의 일방적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새배터리 +6개월 무상as기간
또는 판매자가 말한 정상적인 중고배터리 +1개월 무상as기간
또는 수리비용 15만원+ 계약취소에 대한 위약금 +2개월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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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축전지는 일반공산품과(품질보증 1년)는 다르게 소모성 부품으로 보증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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