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알선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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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허위정보 알선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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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흥구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3-08-19 20: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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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피해는 2013,8,8 김용정(주,약속물류 이사, 소재지:강서구 내발산동657번지1동 우장산 힐스테이트빌딩 502호) 으로부터 관광객 수송영업을 하기위해 지입차 영업용 중고스타렉스를 알선받아 구입하여 8,21일 현재까지 여업을 하지 못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BR><BR>김용정은 다음과 같은 허위정보를 본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중고 스타렉스르 구입하게 하고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편취하였습니다.<BR>1. 차량구입 : 김용정은 2013년8월8일 신언철소유의 중고 스타렉스(2007,2월생 등록,(주)독도 지입등록)<BR>차량을 원 소유자 신언철을 대리하여 본 피해자와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교부 하였음.<BR>#차량가격 : 총 970만원정 (중고차량가격 약 600만원(추정) + 알선수수료 약 3백70만원)<BR>2. 허위정보 제공 및 중요내용 누락 내용 <BR>김용정은 본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매 하기전 김용정은 다음과 같은 허위조건을 제시 하였음.<BR>가.차량 구입후에 (주)국제투어 와 이흥구 간에 안정적이고 지속적 영업을 하기위하여 용역계약을 <BR>체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국제투어 와 용역 계약서 체결은 하지 않았음.<BR>나.김용정은 (주)국제투어가 인바운드 및 시내 및 시외관광 용역이 많은 업체라고 소개 하고, <BR>매일 인천공항에서 시내 호텔까지 1~2회 관광객 수송하고 가끔 시내,외 관광투어도 한다.<BR>다.월 평균 순 수익이 연료대금 제외하고 약 240만원 정도이고, 비수기 여름철은 최하 180만원 <BR>은 된다. <BR>*그러나 이 내용도 허위로 판명 되었음, (주)국제투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 에서 확인된 <BR>근거 있는 내용임. <BR>*그러므로 본 피해자는 차량을 인수한 8월 8일 부터 8월21일 현재까지 15일 동안 단 1회 만 일본인<BR>관광객 3명을 (김포공항에서 명동 뉴오리엔탈 호텔까지) 수송하였음.<BR>라. 중요정보 누락한 사실<BR>현재 관광객 운송료지불 관행은 관광 여행사에서 용역을 제공한 렌트카 회사에 매월1회 결산하여 <BR>지불하고 있으며, 렌트카 회사는 20% 의 영업알선료? 와 소득세 3.3% 공제 한 후 잔여금을 기사<BR>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BR>그러나 김용정은 본 피해자에게 20% 공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만 3.3%만 공제 한다고 허위정보<BR>제공 하였습니다.<BR><BR>본 피해자 이**는 위와같은 김용정의 달콤한 허위정보에 의해 거액의 알선 수수료를 편취 당하였고<BR>현재까지 영업도 하지 못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용정은 계약전에 차량 소유주 <BR>이름과 전화 번호도 알지 못하게 방해 하였으며, 렌트카업체 (주)독도 와 용역업체인 (주) 국제투어 의 <BR>전화번호, 소재지 위치도 철저히 감추고 이름만 거론하며 본 피해자의 일 하고자는 다급한 심리를<BR>이용하여 허위정보로 현혹하여 차량을 구입케하고 대금을 다 받은 후에야 회사를 방문하고, 호텔위치<BR>와 면세점,관광상품 판매점 위치를 같이 4시간 정도 답사한게 전부 였습니다.<BR><BR>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 억울하게 피해입은 저를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 합니다. <BR>본 피해자는 차량 양수계약을 철회 해 주든가,부당하게 받은 알선료 3백70만원저도 중에서 200만원 <BR>반환 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매물로 과도한 알선료를 지급하고 구입하신 자동차로인해 운행도 못하시고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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