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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재품 품목 오인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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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도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25-12-29 2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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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뉴 팰리세이드 LX3 리노 가죽 카매트 1열+2열, 블랙, 하이브리드/7인승, 2열등+3열등+트렁크매트(분리형/3열자동폴딩) 이렇게 표기된 상품 구입함 참고로 전 자동차 영업사원 입니다 택배 도착 문자 확인후 펠리에이드 차주님 통화후 용품점으로 안내하여 매트 장착하시면 된다고 안내함  매트 장착할려고 포장지 재거후 확인해보니 1+2 열은 없고 트렁크매트만옴 일단 트렁크만 장착하고 고객님께는 나머지는 집 으로 보내드리기로 약속후 판매처와 통화  판매처왈 주문한 상품은 트렁크매트만 재공되는 상품이라고함 그래서 쿠팡에 올려놓은 상품내용 확인해보라고 하니 확인후 쿠팡에서 오입력한거라고 쿠팡에 문의하라고함 쿠팡에 다시통화 쿠팡담당자왈 확인후 답변준다고 안내받음 오늘받은 문자 쿠팡잘못 아니라고 그래서 쿠팡에 다시 연락함 다른 상담원과 지금까지 내용 다시 이야기하고 결론 반품해주고 쿠폰3천원 지급된다고  그렇게 상담후 전화 끊음  잘못은 쿠팡에서 했는데 전 고객과의 신뢰를 읽게되고 추가적으로 다른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번거러움 시간 낭비 돈 낭비에 스트레스까지  잘 못이 없다는 쿠팡 사진 첩부 하겠습니다 1장은 재가 보고 구매 결정한 내용이고 한장은 문제 제기후 변경된 광고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광고수정 안하는게 맞겠죠  쿠팡에서 받은 문자도 첩부합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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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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