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전연령렌트카 ] 자동차렌트를했는데 사고수리비 과다청구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8-28 18:15:04

본문

자차가 들어있지않은차를 8만원주고 렌트를하였습니다.운전을하다가 조수석쪽휀다부분을살짝부디쳐서 찌그러졌는데 수리비만.  100만원 가량에 수리기간5-6일 하루12만원씩쳐서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제가아는공업소에 견적서를 보여드리니 말도안되는과다청구가 맞다고하싶니다.사고와무관한곳까지 탈착해서 공임비라는것을 많이청구하고 말도안되는것까지교환을하였다고하더군요그리고 찌그러진부분은 원래좀찌구러져있었고 처음계약서에도 나와있습니다.돈내라고 협박같은저노ㅘ를계속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도움을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하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 과다청구에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상 대여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손, 대인, 대물보험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자차 보험은 차량을 임차하는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렌트 계약 시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 차량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렌트사업체에서 청구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면 타 정비소의 견적과 비교 후 과다수리비를 제외한 타당한 수리비만 보상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139 유통 쿠팡 양혜조 14:39
1527138 유통 클릭메이트쓰리백 김지현 14:38
1527137 유통 쿠팡 황일현 14:36
1527136 휴대전화 애플SKT 정상현 14:31
1527135 생활가전 mi family 주식회사 유첸시대 씨포스 14:30
1527134 생활가전 쿠쿠 김명선 14:23
1527133 기타 경성 운동화 빨래방 허완 14:21
1527132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박진규 14:16
1527131 유통 힘내라 농가 황현순 14:16
1527130 식음료 쿠팡 조지현 14:15
1527129 기타 오스무브 김희정 14:14
1527128 기타 삼성전자/CJ대한통운 김지헌 14:14
1527127 기타 인터라프샵 어정현 14:14
1527126 통신 KT 박종대 14:14
1527125 기타 페이레터(주) 김향숙 14:13
1527124 생활용품 HATTZ

접수

AS불성실 N
김태훈 14:05
1527123 생활용품 UNIQUELABE 김보미 14:00
1527122 유통 뉴담마켓 정윤 14:00
1527121 통신 로밍도깨비 조은솔 13:58
1527120 서비스 우체국택배 신효승 13:50
1527116 식음료 쿠팡 최수진 13:42
1527115 유통 CJ 대한통운 / 알리익스프레스 장영철 13:42
1527113 유통 리클라라 나영미 13:39
1527112 항공·여행 클린메이트 주지혜 13:29
1527108 식음료 흥부곶간 김명재 13:25
1527107 기타 크린토피아 (상도포스코점) 신장식 13:22
1527102 식음료 시골농부 (한경어게인) 고광표 13:11
1527101 생활용품 니쁜스

처리중

환불 N
정세훈 13:11
1527100 항공·여행 아고다 박찬철 13:08
1527099 유통 쿠팡 윤선순 13: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