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맞지 않는 쿠쿠 정수기렌탈 위약금없이 해지안된다고 그냥 쓰라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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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 ] 집에 맞지 않는 쿠쿠 정수기렌탈 위약금없이 해지안된다고 그냥 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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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진
  • 조회수 : 696회
  • 작성일 : 26-02-10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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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쯤 정수기 해지날짜가 다가오자 매니저를 통해 슬림형신상을 소개받아서 제품을 새롭게 렌탈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뜨거운물이 나올때 80ml부터 찔끔찔끔나와서 좋아지겠지 하고 쓰면서 매니저가 4갤에 한번씩 필터갈러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니저한테 말하니 제품이 이상하다고 원래 안그런다고 하면서 as센터에 신고해주었고, 며칠뒤 바로 19일에 as센터에서 나와서 가져가고 대신 사무실에 여분있는것을 주었어요 일주일뒤 다 고쳤다고하면서 as에서 제품을 가져왔는데 상태는 똑같았어요 as기사님 말로는 "우리집이 수압이 낮아서 그런다고,,,, 사무실에서는 아무이상없었는데 우리집만 오면 그런다고 하네요"  저희집이 아파트고 1층이고 15년밖에 안되었는데 우리입장에서는 무슨 수압타령? 인지.... 그냥 쓸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아니면 수압높이는것을 사서 달아야하는데 그것은사용할때마다 모터소리가 시끄럽다고...
새제품쓰는우리에게 우리집도 아닌데 굳이 시끄럽게 이런것을 달고 써야 하나요? 그래서 안된다고 에전제품으로 다시 바꿔달라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27일오후에  담당지국에 전화하니 고객센터로 해보라고 해서  고객센터로 했더니 고객센터는 as센터로 연락하라고 하고, as센터는 우리집은 바꿔도 똑같다고 슬림형 이 제품이 우리집이랑 안맞는거라고 하네요.... 이런식으로 28일오전까지 서로 담당지국, 고객센터, as센터 미루기를해서 제가 고객센터는 팀장님보고 연락달라하라고 했어요
오후에 1시쯤 팀장님이라는 분이 연락와서는 같은 제품 새상품으로 교환은되지만, 위약금없이 해지는 안된다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하네요....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5년넘게 남은 기간을 쓰라고 하는것인지....
쿠쿠를 10년가까이 렌탈하면서 이런적은 첨이네요.....제품을 어느집이든지 맞게 출시하든지,,,, 가전도 안되면 해지해주는데 왜 쿠쿠는 정수기를 그냥쓰라고 하나요???
그동안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수 있게 에전제품 다시 주라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같은 제품만 줄수 있다면서 굳이 같은 제품 새것으로 교체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집에서 교체한 정수기는 여전히 온수때 찔끔찔끔나옵니다.
아이가 어려서 온수옆에 있으면 물이 튀어서 데일까봐 걱정됩니다. 저도 컵들고는온수사용을 못해요 손에 물이 튀어서
계속 이런식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있나요
위약금없이 렌탈 해지해주세요 제품도 수거해가시고요
비데도 렌탈남았는데 진짜 쿠쿠짜증납니다
자신들은 같은제품 교체밖에 안되니 알아서하라해서 제가 소비자고발센터 신고한다니까 하라고 하네요
사용하기 어려운 렌탈제품을 우리집만 안맞다는 이 정수기를  하루빨리 위약금없이 해지해주시고 수거해갔으면 좋겠네요
예전제품으로도 교체안된다고 하고,.....  잘쓰고 있는 정수기  새상품으로 바꾸라더니 이렇게 힘들게하고
제가 자궁근종수술하고 한방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7,28일 전화로 서로 미뤄서 계속 신경쓰다가 부정출혈생겨서
2주 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보상까지 요구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 제품쓰려고 이사갈 수는 없고 이 제품이 우리집에 안맞는다고 as기사님도 말씀하셨고, 정말로 새제품으로 바꿔도 여전히 찔끔 온수 나옵니다...
새제품교체후 쿠쿠는 배째라식으로 그냥 쓰라고하고.... 쓸수 있는 다른 제품으로 주라고 해도 안된다고만 하네요....
그러니 속히 위약금없이 해지해주시고, 제품 수거해가세요 피해보상 정신적보상청구는 안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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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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