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수협의 불법대출,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관련자 처별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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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 거문도수협의 불법대출,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 및 관련자 처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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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기몽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26-03-26 10: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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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신고인의 친형인 송**이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인근의 토지 매입 및 주택 건축을 위해
동생인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출금액은 약 2억 2~3천만원이었으며,
송**이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동생인 본인에게 부탁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문도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수협이 있는지도 모르고,
2014년에 최초 대출 실행할때 담당자분을 본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대면 영업이 불법일 때인데
거문도 수협에서는 대출 실행하면서 본인 확인도 안 하고 대출을 승인하고 대출금을 집행했네요.

대출 이후에도 저는 대출 약정서류, 대출 통장 등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송**이 대출서류, 통장소유, 이자상환 등... 모든 관리를 했습니다.
몇년 후에 확인을 해보니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대출잔액이 약 7천300만원 정도 남아있었는데요.
대출의 담보물을 타인에게 팔아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일부만 상환한 후 일정 금액을 이득으로 편취하여 송**이 유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고자 할때 기대출 잔액 초과로 본인은 대출 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금융거래 및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을 연장해야 할때
저는 서류를 구경한 적도 없고, 대출 연장에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특히, 2023년 5월에 거문도 수협 담당자가 전화해서 통화할때 만기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구요.
송기수씨한테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던가 담보물을 압류하던가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년 1월에 진행된 대출연장 서류를 구경한 적도, 서명한 적도 없구요.
대출에 대한 담보물 내용도 압류도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송**이 대출이자를 연체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에 제한이 발생해서
신용점수 하락, 신용카드 정지 및 한도 축소 등...
모든 생활과 업무가 마비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죽고싶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연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거문도 수협으로부터 어떠한 안내 전화/문자를 받은 적도 없고,
수협에서는 대출금을 지급한 송**하고만 연락하면서 대출 이자를 받아오다가
막상 연체가 되고 나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만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은 본인의 전화도 안받고 문자의 회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문도 수협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문도 수협에 연락해서
대출 약정서나 대출계좌, 거래(상환)내역, 대출잔고, 대출명의 변경서류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2024년 3월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찾는 중이다, 발송을 했는데 오지라서 오래걸린다, 우체국에서 문제가 있었다, 다시 발송하겠다...
계속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면서 시간만 끌고 아무 소식도 없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출이라 자료를 폐기했거나,
거문도 수협 담당자(김**)나 지점장이 동의서 및 자필서명란 등을 임의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출 서류를 못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1. 불법(사기) 대출 : 담보물 초과 감정, 브로커(?) 통한 비대면 대출, 서류 미전달...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대출연장시 정보동의서 동의한적 없음
3. 사문서 위조 : 대출 연장서류 본적 없고, 서명한적 없음
4. 직무 유기 : 대출거래중인 10여년간 유지/갱신/연체 등... 연락 및 안내받은 적 없으며, 3월부터 요청한 서류에 대한 내용 확인도 없음.
5. 증거조작/인멸 : 대출 서류 조작(서명 위조) 또는 폐기했을 경우

일상생활 피해, 업무 피해, 금융활동 제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합니다.
위 5가지 사유로 수협 본사, 금융감독원을 통해
거문도수협 영업점 폐쇄 또는 대출관련 담당자 처벌될 때까지 민원 제기하고 고발했습니다만,
수협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담당자는 아직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제기 및 고발로 해결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해서라도 싸울 생각입니다.
송**에 대해서도 대출금유용 및 사기 등으로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거문도 수협과 본 대출에 관련된 담당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관련 직원 징계를 원하며
본 대출에 대하여 무효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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