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서비스 ] 아이폰 서비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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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윤희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3-09-10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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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용하던 아이폰(2년이상 사용)이 고장이나 새아이폰으로 교체를(2013.3.25,2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상수리기간인 3개월이내에 새아이폰이 고장이나 AS요청(2013.6.5,아이폰대행업체 대우일렉트로닉 서비스텐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아이폰을 서비스할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 아이폰 AS센터(1544-2662)에 7월3일, 4일, 6일, 11일, 31일, 8월1일, 8월3일, 8월5, 8월9일 로 지속적인 통화를 진행 했습니다. 진행과정에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하여 보겠다고 해서 모든사항을 협조하였습니다. 3개월이내의 고장에 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불가판정으로 수리할수 없다 하였고 저는 정확한 그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속적인 통화를 하였고 기다려 보라는 답변으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체된 아이폰은 물리적으로 훼손되지 않았기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라고 하니 소프트웨어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훼손되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수리불가판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으나 기다리면 연락 주겠다고 해서 한달을 기다렸고 오늘(9월10일) AS센터(1544-2662)에 알아보니 같은 답변을 되풀이 하고 그이유에 대해서는 말할수 없다고 합니다.<br>
소비자를 이런식으로 무시하는 기업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아이폰 AS센터 접수번호는 462-950-440 이고</p><p> 접수자는 황**(아들) 입니다<br>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국제 기업에 경종을 울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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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휴대폰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