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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택스 ]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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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균
  • 조회수 : 570회
  • 작성일 : 26-06-22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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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세이브택스라는 곳에서 타사보다 환급액이 많다는 광고로 조회나 해볼까 싶어 조회를 하다가
정기신고 환급 받기가 있어서 보니
예상 환급액과 수수료가 적힌걸 보고(사진에 제 예상 환급액과 수수료가 아님) 나는 환급과 수수료 얼마나 나올까 궁금해서 정기신고 환급받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급액은 0원인더 수수료결제창이 떳고 바로 결제하지 않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6월1일 제가 직접 세무소에가서 신고를 하였고 세무사가 그전에 신고한건 삭제될거라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세이브택스에서 수수료 미납이 있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환급액도 없는데 돈을 왜 내야하냐 하니 자기들 시스템과 인력으로 신고가 들어갔고 제가 중복신고 한거와는 상관없다며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솔찍히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당할겁니다.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니 저와같은 사례가 많았구요
솔찍히 신고할때 먼저 수수료를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저것 따지고 드니 업체에서는 이제와서 신고하고 3주가 지났다 그전에 취소하셨으면 해줬다 식인데 홈페이지 어딜 둘러봐도 신고 후 취소할수있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사기꾼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네요.
다른분들은 절대 당하지 않았음 싶어서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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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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