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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온라인 쇼핑의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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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홍석
  • 조회수 : 521회
  • 작성일 : 26-06-29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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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첨부된 문서에서와 같이 지마켓을 통해 생오리 1.6kg 1 마리를 12,600 원에 구입하고자 아래 싸이트에서 

순서에 의해 구입절차를 수행했었습니다.


G마켓 - 천하제일 오링 냉장 손질 통오리 백숙용 1.6kg 외 통오리구이정육훈제오리

(첨부 문서에 싸이트가 명기되었고, 그것을 클릭하면 위  싸이트에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초 "업션" 통오리 1 마리만 구입하여 랬었는데, 싸이트 상에 보이는 업션에서 "없음"으로 놓고서 "구매하기"를 클릭했더니

 "업션"을 클릭하라는 응답이 표기됩니다,  

이를 반복해서 시행했으나 동일한 메세지가 표기되기에 

옵션상에서 " 훈재 오리 슬라이스 250g 2 개 + 6000원 추가 " 메세지가 표기된 것을 클릭한 후 구입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물품은 1.6 kg 통오리는 없이 훈제 2 개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맛켓에 여러차례 전화와 3 차례의 항의성 문안을 보냈으니 

본인이 통오리는 아니고 훈제 2 개만 주문했다는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헹위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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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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