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앤퀸스 바디 ]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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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9-25 10:40:50
본문
퀸스킨앤바디
문의: 031-903-7656/ 010-7661-765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 로데오탑 302호
8월1일 위매프에서 위 샵의 티켓구매(전신 3만원)
8월6일 위 샵에 직접방문 할인권과 원래 가격의 서비스가 동일한지 문의.
원장이 직접상담.
물론 화장품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다며 고급관리 권함
55만원에 새로 리모델링 하는곳에서 고급서비스 받기로함
먼저 위메프 티켓 사용후 결정하려 했으나
원장이 특별 4회를 추가로 해준다고 해서 현금으로 구매 8월 13일 예약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사 하느라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며 다음 관리 시 준다고 함. 그 외 어떤 설명도 없었음.
8월13일 관리받음
시설 안좋은 기존 장소에서 받음
기대이하의서비스로 당일 오후 원장에게 전화로 환불의사 밝힘
원장은 다음부턴 본인 직접하겠다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설득함
며칠후 생각해봐도 아닌것 같다고 전화 문자로 환불 요청함. 답없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8월27일쯤 원장 아닌 중간급 관리자와 전화통화
장황한 설명 끝에 환불은 9월10일에 가능하며 10% 공제후 준다고 함.
처음 받은 서비스는 위매프 구매건이므로 시작도 안했고 현금결제였고 그런 약관 설명도 없었다고 항의하며 완불 환급을 요구함. 알았다고 했고. 기다림.
9월10일 입금안됨. 전화했으나 원장과 통화불가능
중간관리자는 15일인줄 알았다고 원장에게 얘기 한다고 응답.
9월16일 수차례 전화 후 44만원 입금됨. 1회분을 빼고 입금했다고 대답함.
전화통화에서 다시 11만원입금 하겠다고 했으나 계속 통화회피 답이 없음
9월 24일 샵으로 전화했으나 원장 바쁘다며 전화회피. 다시 준다고 했으나 답없음.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전화도 안하고 안받고 그 원장이란 사람 너무 괘씸해서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건지도 알고 싶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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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피부관리샵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