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제엠텍 ] 네비게이션 제작회사 하제엠텍에서 제품하자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아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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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룡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0-17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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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을하고 한달쯤 지났을때 액정의 오른쪽 하단부분이 터치가 되지않아서 장착점을 찾아가 제품상태를 설명했더니 펌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주고 그럴땐 환경설정의 터치보정을 질행하여 바로잡으면 된다했습니다
그후 네비를 실행할때마다 터치보정을 실행해야 네비를 원할이 쓸수있게 되었습니다
장착점에서는 보정을 계속 해주는수밖에 없다는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지금은 보정조차 할수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제엠텍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본결과
덤덤하게 이미 시간이 꽤 흘러서 무상수리는 해줄수없다고
입고를 시키면 유상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매립된 네비를 탈거해서 공장으로 보내는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던중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하제엠텍측에서 네비게이션장창점에 공지한 글을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이미 2011년도에 제품의 부품상 하자가 있다는걸 알고있었고 그에대한 대처까지 공지를 해줬던 거였습니다
이처럼 제품의 하자를 명백히 알고 있었다면 제작회사측에서는 당연히 그당시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무상수리등의 리콜조치를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처 고객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면 시간이 흐른뒤라도 같은 증상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를 해줘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의 내용은 사진으로 첨부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봐도 저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걸 아실수 있을겁니다
꼭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3-10-17-09-20-40.png (214.7K) DATE : 2013-10-17 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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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네비게이션의 이상으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