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 조리원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성덕
  • 조회수 : 864회
  • 작성일 : 12-02-13 19:38:44

본문

2월 27일 이 출산일 이라 와이프가 2주 예약하였습니다 (9월 경)

2월 13일 2주를 1주일로 줄일 수있나 문위 전화를 하니 전 후 상황동 안물어 보고 산후 조리원에서는

절대 안돼요란 말만 하내요 ~~
 그래서 전화로 이래저래 원성 높아지고 해서 
다른거 필요 없다 계약 해지 하겠다 하니 계ㅒ약금은 없다고 하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2주예약후 1주로 줄일수 있는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안된다면서 해지할경우 계약금환불도 안된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17517 유통 웰덱스 차정은 02:37
1517515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미정 01:46
1517514 QD Natalia 01:20
1517513 항공·여행 아고다 장성재 01:14
1517512 항공·여행 명서나무늘보호텔 문예진 00:57
1517511 생활가전 교원 오로 00:48
1517510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로 00:46
1517509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로 00:44
1517508 자동차 현대자동차 오로 00:42
1517507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로 00:40
1517506 식음료 오뚜기 오로 00:38
1517505 생활가전 교원 오로 00:36
1517504 자동차 한국지엠 오로 00:34
1517503 휴대전화 애플 오로 00:32
1517502 CN Audra 00:32
1517501 생활가전 교원 오로 00:30
1517500 휴대전화 샤오미 오로 00:28
1517499 식음료 농심 오로 00:27
1517498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오로 00:25
1517497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오로 00:22
1517496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소현 00:18
1517495 생활가전 교원 오로 00:17
1517494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오로 00:15
1517493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오로 00:13
1517492 생활가전 교원 오로 00:11
1517491 자동차 르노코리아 오로 00:09
1517490 생활가전 경동나비엔 오로 00:07
1517478 서비스 한우리 독서논술 이지은 2026-06-05
1517477 유통 쿠팡

처리중

냉장고 판매 N
김은영 2026-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