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처리 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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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셜 닷컴 ] 한진택배 운송물 분실에 대한 보상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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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석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4-01-29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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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류 도소매 업체로써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영업중인 브랜드 회사 입니다.
12월 매장에서 당사 물류 센타로 당사 제품인 밍크(fur) 12pcs  판매가 1천2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한진택배 에서 이동 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영업소에서 분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택배운송법에 의하면 분실에 대한 보상은 택배 송장에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재 하지 않으면
50만원 의 보상만 지급한다라고 명시 되었습니다.
택백송장에 귀중품에 대한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 합니다.

그러나 택배송장에 인수자 서명이 저희 직원이  인계 한것처럼 택배기사 서명이 대필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때 택배운송법 제20조 1항(사업자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슴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 배상합니다. 
에 관한 내용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하고, 택배기사가 자기 마음대로 인계 한것처럼 송장에 인계자
서명을 한것이 문제가 없는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는지 처리 절자는 어찌 해야 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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