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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서해바다 ] 신발도난 사고 및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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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rksk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3-03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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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목요일 밤 8시경 서울역 14번출구 앞 서해바다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중 잠시 밖에 나가려는데 <BR><BR>제신발이 보이질 않아 음식점 주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자 다른테이블 술취한 손님이 신고간것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였습니다.<BR><BR>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럼 이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자 어쩔수없는거아니냐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 <BR><BR>본인이 제대로 간수해야하는 것아니냐며 시비가 붙었습니다.<BR><BR>처음 신발이 분실된 걸 알았으면 일단은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먼저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저도 전화번호ㅗ 적어놓고<BR><BR>신발이 되돌아오길 기다렸겠죠? <BR><BR>그런데 상황을 악화 시킨건 횟집 주인과 부인인지 잘 모르겠는 여직원이 언성을 높히며 <BR><BR><BR>젊은 사람들이 빡빡하다느니, 신발한짝가지고 그러냐, 유난 떨지 마라<BR><BR><BR>며 어이없는 상황을 이어갔습니다. 그자리에서 주변지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BR><BR>"식당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는 상법 제152조에 따라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하므로 관리책임을 소홀히 했다면 분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BR><BR>라는 사실을 얘기하자, 법대로 하라며 되려 큰소리를 쳤고, 저렴한 신발이 아니였으므로 저희또한 경찰까지 불렀으나<BR><BR>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BR><BR><BR><BR>그리고나서 음식점 측은 아무런 해결책 (슬리퍼 값 또는 어떤 손해배상)없이 제가 신발을 사 신고 집으로 돌아갔고 <BR><BR>다음주 월요일에 되서야 신발이 돌아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BR><BR>그런데 신발이 남의 손에 4일이 넘게 있었다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나는데 아무선 사과한마디 듣지 못해습니다<BR><BR>(절대로 사과할수가 없다 잘못한것이 없다 라는말과함께)<BR><BR>기리고 신발을 확인해보니 가죽 워커인 신발이 옆쪽에 깊은 흠집, 앞쪽에 새로 생긴 스크래치가 있었고, <BR><BR>배상이나 사과를 받아야 겠단 생각에 신발을 가져간 사람의 번호를달라고 요구했으나 절대로 줄 수가 없다며 <BR><BR>적반하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BR><BR><BR>이상황에서 저는 너무나 분하고<BR>(신발도 신발이지만 상도덕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음식점주와 그 여직원의 반 욕설에가까운 말을 하였음)<BR><BR>사과한마디 받지못한것이 억울하여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BR><BR>제가 바라는 것은 신발을 가져간 사람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번호를 줄 수없다는 것에 대한 음식점주의 말에 동의 할 수 없으며,<BR><BR>신발 도난에 대한 관리소홀과 그에따른 훼손을 업주, 또는 피해를 준 (신발을 가져간) 사람에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BR><BR><BR>물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할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BR><BR>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대해 피해 해결을 바랍니다.<BR><BR><BR>신발 하나가 아닌 관리소홀에대해 그 업주는<BR><BR>"신발이 아닌 더한것도 잃어버리는 데 찾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법대로 하라" 는 말을 반복하는 그 태도에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습니다.<BR><BR>손해배상 또는 신발을 가져갔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야할 의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BR><BR>신고 처리 부탁드립니다.<BR><BR><BR><BR>장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56 (서울역 14번출구 앞), 서해바다<BR>전화번호 : 02)718-3311<BR>HP : 010-****-2004<BR>대표 : 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점에서 식사 중 신발의 분실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를 보면 제1항에서 공중접객업자(음식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제3항에서는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위 법률규정들에 의거하여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체에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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