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장기할인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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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 장기할인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영
  • 조회수 : 948회
  • 작성일 : 12-02-22 00:17:49

본문

장기할인을 일방적으로
20% 에서 15%로 바꾼
케이티에 대해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3월에 한솔 018로 가입한 고객입니다
계약할 당시 약관엔 5년 이상 사용시 기본료의 20% 할인이 적용된다는 약관을
기억하며 열심히 썼습니다
(ex : 50000원 요금제를 쓸경우 10000원 할인 받음)

헌데
2006년쯤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았습니다
저는 5년이 지난후에도 쭉 15%의 할인을 받아 왔던거였죠

전화로 케티에 건의를 했고
여러차례 전화로 독촉을 한결과
2006년 6월경부터 20%의 할인을 받아 왔습니다
(못받고 지나간건 물론 챙겨 받지도 못했습니다)
고객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척 마음대로 적용 시켜버리는 약관
이게 약관인가요?

그리고
이제 3g로 바뀐다며 맘대로 잘 쓰고 있는 2g 끊어버리더니
20% 할인률 적용해주던것
15% 밖에 못해 주겠다네요
그렇다면은 2g폰 쓰겠다구요
3g로 안 바꿔도 되거든요,,,

처음 가입한 약관이
고객에게 어떤 설명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바뀔수 있는건지,,,
그렇게 바꿔 놓고 따르라고 하는 케티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럼 어느날 또
나도 모르게 약관 바꿔놓고
지네들 맘대로 적용 시킬지 모른다는 이상한 공식이 나온다는거!!!
재정과 정책을 떠나서
계약이고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약관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어떠한 보상도 대책도 없이
바꾸고서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얘기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방통위에서 온 답변)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확인사항====

1. 당사는 WCDMA, Wibro, LTE 등 더욱 진보된 네트워크에 집중투자 하고자 2012년 01월 03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2. 2G 서비스에서는 국내 음성 통화료의 최대 15% 할인 제공해드렸으나, 3G 전환 시 국내 음성 통화료의 최대 30%를 적립하는 장기마일리지 제도 혜택 제공으로 2G 대비 최대 2배에 해당하는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3. 이용약관상 장기할인은 2000년 이전 가입자는 최대 할인폭이 20%에서 2002년도 이용약관 변경 후 3년 이상 15%로 변경 되었습니다. - 당시 제도변경에 대한 약관 신고 후 모든 가입자에 대하여 15%로 적용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선생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장기이용고객 할인 5년 이상 20%에서 15%로 조정

 

□ 사실 관계 내용

o 과거 2G 서비스 장기 가입자의 경우 당초 요금할인율이 5년 이상 20%에서 15%로 조정하는 대신 기본료는 6.25% 하향 조정(16,000원→15,000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있었던 사안임

 

첨부 :

 

1. 개정 약관 개요,

 

2. 관련 신문기사

 □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o 본 민원은 해당사업자 약관, 신문기사 등으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 민원으로 사료됩니다.

o 참고로 2005년에도 장기 할인율 조정에 대한 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음에도
 기본료 인하는 언급하지 않고 할인율 조정만을 별도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음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5 가소 110785호) -

사업자는 기본료 인하 및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고지하였으며 2002.1.1일부터 사업자가 시행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신문기사 및 약관 변경 사항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처리하였던 해당 사업자 KT민원담당(우경민, TEL: 02-2190-1380/ 이메일 : paxmina@kt.com)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담당 맹규호(전화 02-750-1864, e-mail cs2011@kcc.go.kr)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방통위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

통화료가 내리건 기본료가 내리건
그건 그 약관이 바뀐 이후의 가입 고객부터 적용시켜야하며
그 이전 고객은 기존의 약관을 지켜줘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신문기사 매스컴을 통해서 공지 하였다고 하나
그것또한 일방적인 통보로
신문, 인터넷, 뉴스를 접할수 없는 상황의 고객을 위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개인 문자하나 알려 주지 않았으며
오늘의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이렇게 바뀐줄도 몰랐습니다

무조건 고객에게 양보하고 따르라고 하는 케이티와 방통위를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나중에 또 기본료 내리면 장기할인 없어지겠어요

그럼 고객 유치를 위해서 달콤한 약관으로 가입시켜놓고

할인이 적용될즈음 돈 천원 깎아주면 모든게 다 허용되는건가요?)


저는 제가 가입할 당시의 그 약관 그대로 적용 시켜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약관은 저에게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되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2g사용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적용받아왔던 통신할인률이 동의없이 대폭축소되어 적용후 청구되고 있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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