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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개통업체 ]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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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장순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4-21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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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몇일전 홈 쇼핑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개통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점에서 임의로 제가 사용중인 핸드폰을 해지 구입한 핸드폰을 개통해 놓았읍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기존사용한 SK통신사에서 SK텔링크인가 하는 곳으로 통신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가입당시 통신사 변경된다는 말을 제대로 설명 듣지도 못했고 기존 가입딘 결합상품 전부 해지 처리 되는부분으로 손해가 심합니다. 통신사 전화해서 연결요청해서 콜센타에서 전화 준다면서 주지도 않고 이곳저곳 전화해서 업체에서 들은말은 해지처리 안된다는 말입니다. 저보고 단순변심이라고 말하는데 전 단순변심이 아니라 통신사 변경건 제대로 설명 듣지 못했고 그로인해 기존 가입상품 전부 해지된다는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당시 전 통신사 변경되면 안된다고 상담원에게 말했는데 상담원이 제대로 듣지 않고 가입진행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구입한상품이 안뜰폰이더라고요. 정말이지 이런경우가 어디있을까요. 홈쇼핑에서도 알뜰폰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기게만 변경되는줄 알고 샀는데...맘데로 저의 동의없이 해지 개통하다니...첩체가 어디냐고 물어봐도CJ개통업체 라고만 하네요. 전 지금 SK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후 동의없는 통신사 변경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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