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수방,레이디매장 ] 가구구입취소요청 거부에 대하여 빠른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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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영옥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4-05-07 0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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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침대와 가구를 계약하시고 원하시던 제품이 아니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